명도 소송 비용 및 절차 셀프, 변호사 무료 상담

명도 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권리가 소멸하거나 변동되었을 경우 원활한 이행이 이뤄진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의외로 주변에서 명도소송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황에따라서는 소송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기도 하며 누군가는 이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상 원활한 조정 및 합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되어 점유할 권리가 사라진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거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 뿐만 아니라 매매에 있어서도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절차

명도 소송 비용

소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명도소송 패소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강제집행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 명도소송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인지대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의 경우에는 1.5배, 상고장의 경우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송달료 :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건송달료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당사자수 X 5,200원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당사자수 X 5,200원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당사자수 X 5,200원 X 15회분
민사 항소 사건당사자수 X 5,200원 X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당사자수 X 5,200원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당사자수 X 5,200원 X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10회분

강제집행 비용

판결 이후에도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동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노무비와 운송비, 창고비로 구분되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부담이지만우선 채권자가 납부를 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의 경우 가처분 및 소소에 대한 수임료와 기타 실비를 포함하여 200만원 ~ 300만원 사이로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변호사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사건에 따라 받지 않고 진행 가능한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상담 시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 소장접수 : 소송은 소의 제기를 통해 개시되므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 :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 피고의 답변서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 변론기일 통지 :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반박서면을 제출하도록 최고 합니다. 서면 공방 종료 후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 청취 및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 판결 선고 :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집행관은 통상 자진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노무업체와 함께 강제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법원 나홀로 소송

명도 소송 무료법률상담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특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사건의 쟁점이 확실한 경우에는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과정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루트로 부동산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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