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 및 고소하는법 비용 합의 기간 정리

형사고소 절차 및 고소하는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륜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정의와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므로 필요한 분들께서는 각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법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서 행하져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자가 고소하는 경우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그리고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고소에 대해서는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절차

고소하는법

고소의 진정, 탄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라면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은 불요식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며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과 고소의 이유에 대하여 작성하고 증거자료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형사고소 절차

  1. 고소장 접수(경찰서, 시,도경찰정, 경찰청 민원실)
  2. 고소내용 검토
  3. 고소인 즉일조사(우편조사 및 대리고소의 경우 제외)
  4. 피고소인, 고소인 소환조사
  5. 구속대상인 경우 구속영장 신청, 검찰심사, 법원심사를 통하여 영장발부 시 유치장 입감 및 검찰송치되며 불구속대상의 경우 귀가조치 및 사건기록 검찰송치 후 검사의 처분을 통하여 처리

고소의 처리 방법 및 기간

경찰관서의 민원실에서는 고소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 형사, 여청, 교통과 등으로 전달하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피소고,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고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 혹은 입건이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

고소전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피고소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희망하고 고소인의 경우에는 민사의 절차를 생략하고 손해에 대항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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