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비용 절차 변호사 법무사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절차 및 비용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한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변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금을 일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인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될 수 없으며, 법인 및 조합 등이 신청할 수 없고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변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지급불능의 연장선으로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이 채무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수입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당 수입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부채액의 한도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및 법무사

물론 개인회생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진행할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개인이 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도 어려우며 한번의 절차로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및 법무사가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이용시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입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청까지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임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신청접수까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시 판사를 대면할 일은 없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사를 대면해야 하는 경우 법무사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이용시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신청 부터 인가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가능하고 각종 필요한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무실별로 수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의 인가 그리고 면책까지로 이뤄지게 되며, 단계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연체정보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하에 수행하며 부정방법이 있는 경우 면책의 취소)
  •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학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에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는 사실이 있을 때(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함.)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이외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과, 외부에 의뢰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 30,000원(집행금지 및 집행중지 신청 시 각 2,000원 추가)
  • 송달료 : 52,000원(10회분) + (채권자수 X 5,200원 X 8)
  •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 : 15만원 ~ 30만원

수임료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 및 결정되며 변호사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곳 이상의 수임료를 직접 비교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