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연금은 아닙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5만원 지급’이라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령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계산해 나온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이 기준은 단순히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과 함께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는경우
기초연금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받겠지.” 또는 “집이 있으니까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재산의 금액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뒤 나온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 등을 함께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는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라갔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30만 4천원 인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과거에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만 65세가 되는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1961년생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과 조사,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본인의 수급본인의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감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어떻게 볼까?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등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이 3억원이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처럼 재산 금액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직접 확인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 관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여기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 거주지역,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노인복지 혜택이나 지역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은 제도마다 신청기간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만 확인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