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등록기관 안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향후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 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들께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하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남겨놀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하여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여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의 동일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데, 추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되어야 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등록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작성 가능 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접수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에 미리 확인을 합니다.

3. 방문하여 상담 및 관련된 설명 듣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의 상담사를 통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4. 의향서 작성(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을 통하여 등록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메뉴를 통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각 기관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등록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관련 자주묻는 질문

Q : 연명치료 거부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에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Q :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최우선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하여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Q :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 환자가족 전원 합의 순서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