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이용 방법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식이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대상 그리고 2024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 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첫 도입되어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중위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수급권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14세 이상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및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혹은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학교급별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하며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은 차감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2024년 기준으로 바우처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 및 휴대폰 태블릿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접수는 지정된 창구를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바우처 신청을 위해 휴대폰 및 태블릿 등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바우처 신청하기 메뉴 선택

화면에 보이는 바우처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대상자 유형 확인

학생본인, 학부모 등 대리 신청 중 신청권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본인확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방식으로는 간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이 있습니다.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되어진 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 중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완료

신청인 정보 및 지원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를 진행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2023년 12월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접수처에 따라서 운영기간 및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처별 방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처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