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식이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대상 그리고 2024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 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첫 도입되어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중위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수급권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14세 이상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및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혹은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학교급별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하며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은 차감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2024년 기준으로 바우처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 및 휴대폰 태블릿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 접수는 지정된 창구를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바우처 신청을 위해 휴대폰 및 태블릿 등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바우처 신청하기 메뉴 선택
화면에 보이는 바우처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대상자 유형 확인
학생본인, 학부모 등 대리 신청 중 신청권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본인확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방식으로는 간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이 있습니다.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선택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되어진 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 중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완료
신청인 정보 및 지원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를 진행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2023년 12월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접수처에 따라서 운영기간 및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처별 방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처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