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및 정부지원 신용회복중 대출 정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금이 필요로 할 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금용도별 대출한도 및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차등적용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건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제도 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요건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하였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새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인애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지원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

위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및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최근 6 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
  •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및 질 재난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자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신용대출 상환자금으로 단기대출 및 담보대출 등은 이용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업영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및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학자금의 경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별도 구분없이 1,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연 2%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경우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 4% 이하의 금리를 적용 받아 이용가능합니다.

  • 6~8 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비대면 소액대출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소액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지부 방문상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한도 500만원 까지 연 4.0%이내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으나 1회 신청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며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 12~23개월 : 최대 500만원

햇살론15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특례보증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한도 : 2,000만원
  • 금리 : 연 15.9%
  • 기간 : 3년 또는 5년

금리의 경우 성실상환시 1년마다 인하되는데 3년 선택시 1년마다 3.0% 인하되며 5년 선택히 1년마다 1.5%씩 인하됩니다.

만약 햇살론15가 부결된 경우라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상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