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보수교육 과정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시, 도별 관련 기관을 통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날에 교육 예약을 하여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교통 연수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어진 번호판과 다른 타지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지만 교육비(약 1만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전자보수교육
화물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매년 이수해야하는 화물운전자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마감이 된 교육은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원하는 날에 교육을 예약하시면 되오며 특히 화물 업종의 경우에는 격년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이상 매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전자보수교육 대상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자체별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무사고 무벌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 산정은 전년도 기준 10월 말일로 계산을 하며 만약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 8시간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별도로 면제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는데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교육이 면제됩니다.
보수교육 면제확인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대상 조회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실명인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연수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예약(접수)방법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절차에 따라서 보수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교육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업종과 예약구분을 확인하여 교육일자, 시간, 대상인원, 신청자, 교육장소, 신청 마감일 등을 확인합니다.
- 원하는 일정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예약을 마무리 합니다.
※ 타지역의 화물운전자보수교육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 타지역 교육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만원가량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물 보수교육 온라인 예약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예약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조기 마감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영상 시청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모두 마감된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진합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구시
▶ 대전시
▶ 부산시
▶ 경기도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지역에 따라 예약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목
구 분 | 교 육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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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홍 보 | ∙ 시정홍보 및 행정 |
친 절 교 육 | ∙ 안심·배려하는 교통문화 만들기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직 무 교 육 | ∙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 ∙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 운수사업법 및 운송 매뉴얼 교육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
인 성 교 육 | ∙ 긍정적 사고지향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
기 타 교 육 | ∙ 운전자의 건강관리 |
지역별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참고 글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
- 경남화물보수교육 신청 방법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경기도 화물운송 보수교육 온라인 접수 방법 집체교육, VOD
- 경북화물보수교육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교육 일정 및 예약
화물운전자보수교육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동법 시행규칭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