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관련 NEWS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제조, 건설,운수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기준 9인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제조업은 10인 이하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중에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냉방기,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40%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메뉴얼을 확인하여 하나씩 진행해보신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소 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계획을 밝히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에서는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간이사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도 긴급하게 지원이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의 경우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함금지의 경우 300만원, 영엄금지의 경우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1차 버팀목자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