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NEWS

과태료/범칙금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를 통한 적발로,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전적인 처벌만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미납하게 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며, 지속적인 미납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는 경우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 됩니다. 금전적인 처벌과 동시에 벌점이 가해집니다.

범칙금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121점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어 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과태료의 경우에는 가끔씩 조회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