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어진 장부로 해당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로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열람하게 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의 경우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 토지대장 열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즉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신청 하는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해 보신다면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문제 없이 열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중 토지(임야)대장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주신뒤 이후 발급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 및 비회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신청의 경우에는 약관에 동의를 진행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한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단,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전자민원 발급/연람 신청하는 경우에 무료로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발급 및 열람 등을 선택하신 이후에 각 상황에 따른 신청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대장구분,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선택,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가 유무구분, 공시지가기준년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를 선택하게 되며,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하거나,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직접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