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이 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여러가지로 활용하여 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진 혼인관계증명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로 하며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요로 하며,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거치어 로그인을 해준 다음 개인 서비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이후 하단의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의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후 조히 및 증명서 등 발급, 신고/신청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