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보다 빠르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을 한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조건 등 확인이 되신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출생년도별로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이 되는 분들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경우 근로자와 및 사업자등록 구분을 하지 않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2,861,091원에 해당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 60 | 55 ~ |
1953 ~ 1956년생 | 61 | 56 ~ |
1957 ~ 1960년생 | 62 | 57 ~ |
1961 ~ 1964년생 | 63 | 58 ~ |
1965 ~ 1968년생 | 64 | 59 ~ |
1969년생 ~ | 65 | 60 ~ |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간에 따라서 감액되어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되는데, 1년 마다 6% 월 0.5%를 적용하여 감액되어 집니다. 만약 5년일찍 받게 되는 경우에는 3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