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NEWS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말하는데,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의 위원회에서는 보혐료율을 끌어 올리고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논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6개월만에 지난해 손실 약 80조원을 모두 회복하게 되고 수익률 9.09%를 보인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ㅁ니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