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중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이 되었으므로 본인이 환급받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과, 환급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분들께서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을하여 로그인 이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셔서 환급금 종류 및 금액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국민건강보험 APP을 설치하여 로그인 이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온라인상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여 안내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어지는데,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2022년 최고상한액인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며 사후급여의 경우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별 상한액을 초 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