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회/신청 NEWS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87만명에게 약 2초 5천억원이 지난 23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
본인부담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신 뒤 환급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동차 등록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환급되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급에 대한 압류를 지난 2022년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지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천안 서북구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의 경우 수령도 가능하지만, 기부를 통하여 소득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금액이 매년 20억에 해당되어 소멸된다고 합니다.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적용되오니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