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내용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본 글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 30년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할 수 없도록 된 것인데, 현재 별도로 신청을 받아 분리징수 하고 있는 만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리 징수 요청을 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V 수신료에 대한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 조건에 맞추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의 경우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요청하시거나, 한전 ON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와 별개로, 환불 및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KBS고객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전에서 진행하는 환불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치만 허용되므로, 가급적 KBS고객센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기(TV)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KBS 고객센터 : 158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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