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및 소득자료가 중요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금융에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필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책형 금융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형 금융상품들이 있으므로,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여 지원받아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출이라고 대출상품 이름이 차상위계층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확인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해당 상품은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의 일부 및 대학생 학자금 등을 대출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임대보증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보증금 : 최대 1,000만원
  2. 학자금대출 : 연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여, 경기도에서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를 최대 4년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접수일 경기도 소재 주택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로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자립자금

만약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가구주,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중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에 고시일 현재 거주 및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취약계층 자립자금의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