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상이 계층으로 등록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두신 뒤 대상이 된다면 차상위 계층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50%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요구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에 노았을때에 중간에 오는 값을 바탕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038,946

2인가구 : 1,728,077

3인가구 : 2,084,363

4인가구 : 2,700,482

5인가구 : 3,165,344

6인가구 : 3,613,990

그렇다면 본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가구원들의 수익을 단순히 다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재산 등의 사항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식으로 본인이 계산하기는 다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곤 합니다. 계산 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세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등 대상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에 선정된다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