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NEWS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기초수급자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자체 지원도 존재합니다. 지역별 한시적 냉방비 지원,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전기요금 감면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녀 한시적으로 냉방비를 지원했습니다. 1가구당 5만원씩 지급이 이뤄졌는데,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입니다.
강동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하여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를 통하여 차상위게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10만원 이상 매월 적립하는 경우 10만원씩 추가로 적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