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자 확인까지 해보도록 할 것이므로,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려금은 매년 정기/반기 별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급일정에 맞추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차감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에 조회 및 신청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이 되어 지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된 안내문을 열람 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이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손택스앱을 실행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메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며, 소득자료를 불러와야 하므로, 간편인증 및 본인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모두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억 4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원이하에서 앞으로는 7천만원 이하로 변경이 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