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조사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점조사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면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조사를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2.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3.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4.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