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NEWS

주민등록 NEWS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9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앞당겨 시행하여,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적극적인 참여로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접속 불통 등 많은 불편을 겪어, 기한을 21일까지 하루 연장하였습닏나.

미참여하는 경우 관할지역 공무원이 방문하여 대면 조사할 예정으로 2023년 10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에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가 되었어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