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농업 정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혹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신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대하여 사전진단서비스 조회를 통해 신규 등록 가능 여부를 참고할 수 있으며,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업경영등록 사전진단을 통해서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진단 결과 등록 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이나 사육 규모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할 때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고 혹은 과실, 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주말/체험영농의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규정되어진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종축업 혹은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았고,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사람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이 때에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