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문제의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농업 정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혹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신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대하여 사전진단서비스 조회를 통해 신규 등록 가능 여부를 참고할 수 있으며,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업경영등록 사전진단을 통해서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진단 결과 등록 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이나 사육 규모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할 때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고 혹은 과실, 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주말/체험영농의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규정되어진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종축업 혹은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았고,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사람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이 때에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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