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1~4년 차에 받는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으로 구분이 되며, 5~6년차에 받는 향방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는 경우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게 되고,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불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정식적으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항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한 방법은,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을 하여 신청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일반훈련의 경우 소집 1일전까지는 반드시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소속 예비군 동대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여 신청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까지 신고하여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소집일자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으로 우선 구두 신고후 3일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병무청 민원 홈페이지의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