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NEWS

예비군/민방위 NEWS

민방위 훈련이 6년만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시/도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피하는 요령과 함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태풍 및 폭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주자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가 되며, 병역 의무 이행이이 연기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평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등을 위하여 휴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자 가정의 예비군 훈련 연기 횟수를 폐지하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업 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보다 쉬워지게 됩니다.

예비군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예비역으로 편성한 비정규 군이며, 민방위는 적의 침략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한부자 가정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