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에 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를 함에 있어 유지에 필요한 비용 혹은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하여 지원결정 후 지제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원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등에는 현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 금액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2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겨웅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추가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총 6개월 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 2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15,200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13,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신청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 등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거나, 시/군/구청 담당 직원을 통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해당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기회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