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하여 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로,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정책으로 반드시 퇴원을 하기 이전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의료비 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복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지원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결정 전달
- 병원 입원 등 진료 및 처방약물 조제
- 의료기관 등이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원칙적으로 지원은 1회에 한하여 하게 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어 1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7%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요청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한 요청 혹은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직원을 통하여 본인 혹은 가족,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