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며, 인원수에 따라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의무교육 및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5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함께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되 내용 및 직무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낭년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해당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나 여성일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관련된 교육 연 1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 원격, 체험 등으로 가능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우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자료를 배포 및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이 됩니다.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포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홈페이지에서 교육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포털 및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