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의무가 생기는데,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금액 산정,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별로 그에 맞게 가입 및 납부처리를 해야할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각 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 때에 보험료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보수금액을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측정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환급 및 납부가 되어집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국민/건강/고용/산재 체크 이후 신청서 작성 – 전자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며, 직접 공단에 방문을 하여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공단 방문시 4곳을 모두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한곳에만 접수를 해도 모두 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