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동안에 활동한 내역 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실업인정 당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느껴지실지 몰라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직접 해본다면 의무 출석일을 제외하고는 굳이 방문할 필요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은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APP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서 처리하면되는데, 해당 메뉴가 안보이는 경우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되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취업을 위한 약속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3. 실업인정 정보 입력
  4. 재취업활동 정보 입력
  5. 작성내용 확인
  6. 제출 및 신청

재취업을 위한 약속 및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 보신뒤 동의를 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정보의 경우 지정된 출석일, 대상기간, 지급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며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재취업활동에 대해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구직활동내역에 있는 경우에는 체크하신뒤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고, 구직활동 외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실업인정 당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이전에는 제출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