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기준 지급일 대상자 확인 및 조회(정기, 반기) 6월 9월 12월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께서는 정기 및 반기 일정에 맞추어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선별하며 구간에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구분되어 각각 지원하고 있으므로 각 장려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 및 소득에따라서 산정된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근로∙자녀장려금

2024 근로∙자녀장려금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은 2023년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우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 + 상버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가구구성원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함)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동일하게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아 하며 재산 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해야하며,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감되므로 반드시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에 맞추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만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반기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녀장려금모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기 및 정기 신청시 함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09.01 ~ 2023.0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03.01 ~ 2024.03.15
  • 정기신청(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05.01 ~ 2024.05.31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PC)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 자동신청(별도 대상자만)으로 구분하여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태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되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이후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리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및 세무서 지원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입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지급기한 : 상반기(12월 말), 하반기(6월 말)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매년 지급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지급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