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선발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하단 내용 참조)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제도 I,II유형 ) 등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 포인트)

지원내용

선정 또는 자격조건 유지 검증 후 반기별 120만원의 경기 지역 화폐를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단, 병영의무이행자는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고 3년까지 연장)
  • 거주지 : 경기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
  • 기준소득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27,195원 (월 급여 359만원) 이하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근무자

선정요건

  • 건강보험료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5.10.01.(수) ~ 10.16.(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