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지난 1차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이어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민생지원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 단계적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2차 민생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로 구분됩니다.

대상별 지원 금액

  • 일반국민 : 10만원
  • 차상위, 한부모가족 : 10만원
  • 기초수급자 : 10만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 됩니다.

즉,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1) 외벌이가구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1222,000222,000
2330,000310,000330,000
3420,000390,000420,000
4510,000500,000520,000
5600,000590,000620,000
6690,000670,000730,000
7780,000740,000850,000
8850,000800,000930,000
9930,000860,0001,050,000
101,050,000960,0001,230,000

2) 2인이상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위표에서 5인가구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