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 및 환불 요청 안내

TV 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과 더불어 환불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한 민원 신청을 하시는데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객센터을 통한 민원 신청이 많은 관계로 유선을 통한 신청은 다소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던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본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 조차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서 인지하시고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맘ㄶ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안내

TV 수신료는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사인 KBS에서 부과 징수 하는데 만약 수상기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은 KBS 고객센터 혹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2024년 7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이후 관련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KBS 수신료 사업지사 유선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따라서 TV 수신료 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고객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KBS수신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을 위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수신료 해지 관련 민원의 경우 소셜연동으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tv-수신료-해지

2.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 신규등록 / TV말소(미소지 등) 메뉴 선택

3. 로그인(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해지-로그인

4. 신규문의 > TV등록/변경/말소 > TV말소/미소지 선택하여 제목 및 메일 주소. 첨부파일 및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해지 신청 바로가기

해지 후 환불 신청

만약 그동안에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였다면 환불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별도로 유선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 한전(123)
  • 3개월 이상 : KBS 콜센터(1588-1801)

➡️ 한국전력 전기요금 조회

➡️ TV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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