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종사자 취급자 교육 신청 방법 안전교육센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화확물질 관련 종사자 및 취급자 분들께서는 관련된 각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민액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집니다.(1차 : 18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00만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란?

화막물질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바른 화막물질관리법 숙지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대상별 과정을 통해 산업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정 의무교육 입니다.

각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시간과 더불어 교육비용 그리고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된 종사자 및 취급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 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목적

  • 화학물질관리 실무 및 역량 강화
    • 올바른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숙지
    • 적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규 파악
  • 사고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 사고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수립
    • 화학사고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사업장 안전 확보
    •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자 안전 향상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 확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각 교육과정에 따른 구분 및 교육시간 그리고 세부 교육 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본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교육과정

과정 구분교육시간교육대상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16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취급담당자 과정16시간 / 8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담당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8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반자 과정8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과정 구분교육시간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32시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교육희망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과정 구분교육시간교육대상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비용

과정교육시간교육비용(원)
관리자 자격취득과정32시간176,000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16시간88,000
취급담당자 과정16시간88,000
취급담당자 과정8시간44,000
운반자 과정8시간44,000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8시간44,000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8시간44,000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종사자(취급자) 안전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를 통해서 각 과정별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의무교육 대상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접속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2. 교육신청을 위하여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로그인

3. 상단의 교육신청 > 법정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하는 교육과정명을 선택합니다.

4. 교육일정, 교육기간, 지역 및 교육장명을 확인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5. 신청자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을 완료 합니다.

6. 교육비를 결제하고 교육일정 당일 교육에 참여 합니다.

➡️ 교육신청 바로가기

➡️ 화물운전자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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