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 조회 온라인 간편 신청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호적의 본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및 처리되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변경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의 기준이되며 당사자 검색 기능 및 구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인 주소로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경우라면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가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준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결정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본적 조회)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자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이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이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조하시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efamily.scourt.gokr)

등록기준지-조회

2.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본적-조회

3. 가즉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며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열람을 통한 본인의 등록기준지 조회 및 확인

등록기준지-조회

➡️ 발급신청 바로가기

등록기준지 관련 Q&A

Q : 가족의 등록기준지가 궁금한 경우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은 가족 중 한명을 기준으로하여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하시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명을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 부모, 자녀)

Q :해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러한 경우에는 전산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 :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롭게 변경을 희망하는 주소로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