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하며, 이 후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하여 파악한 뒤 원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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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와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외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및 서비스 가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바우처로 제공하며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의 경우 8만원, 2급의 경우 7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70% 이하 | 0% |
70% 초과 ~ 120% 이하 | 10%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서비스 유형 – 1급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유형 – 2급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가 주민등록상 거지주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시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 서비스안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지역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직접 조회하고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