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어떠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보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직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거나 할 때에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하여 회사의 명판, 직인을 날인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팩스등으로 전송을 받아도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직증명서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이후 전자민원 서비스의 개인서비스 가입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이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가입되어진 기간과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입증명서이지만,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대체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출력,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로 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안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