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까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로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므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재조정 받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 세부조건을 충족하고 정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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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부터 시작하여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상담 및 분석을 거쳐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은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로 하는 사항중 하나인데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여 제시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만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 등이 법원에서 송달되면 변호사가 직접 적으로 처리를 하며, 일반적으로 판사와의 대면을 할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대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을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보통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결정될 수 있는데 채무액, 채권자의 수, 사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납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도 많이 계시는데 해당 부분은 변호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분납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전액에 대한 분납이 아닌 일부는 선납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분납으로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변화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 및 비율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비교하신 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선임 비용과 별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액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30,000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27,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달료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에 8회분씩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송달료(10회분) 52,000원 + (채권자수 X 8 X 5,200원)
외부회생위원비용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법률사무소를 이야기 하는데 보통 채무가 서울기준 1억원을 넘는 경우,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선임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별도 기준없이 임의대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액은 15만원정도로 발생하게 되며, 그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 서류 작성 및 신청과 더불어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
※ 다만 채무가 다른 채무를 상환하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