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비대면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을 하여 대면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세대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방문으로 조사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참여 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고, 참여기간도 비교적 넉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지만, 중점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점조사 대상으로는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있는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 해당합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우선적으로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PC를 통해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모바일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최대 50m이내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에서 실시하시기를 바라며, 아무데서나 하게 된다면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재시도 처리가 되는데 3회 재시도 처리되는 경우 10분동안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위하여 휴대폰에 정부 24앱을 설치합니다.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합니다.(팝업에서 확인 가능)
3. 본인 인증 방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동의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 확인 및 세대정보 사실여부 선택
8. 참여완료
➡️ 정부24 안드로이드
➡️ 정부24 IOS
과태료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존재하는데,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세대원이 참여를 하실 수 있으므로, 만약 세대주가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세대원의 휴대폰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