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상당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나 각종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례 역시 나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무문제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하다가도 사기를 당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또한 그 수법이 교활해 짐에 따라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
만약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을 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함께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방법
사이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성서 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부증 사본, 증빙자료 등 형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경찰관서에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하는 방법과, 직접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우편은로 보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인터넷 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진정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 수사관 지정되어 연락이 오게 되며 이후 정식 수사 진행을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민신문고
손해배상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인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에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 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 무료법률상담
만약 민사소송의 절차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여야 할지 모르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구조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