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 소송절차 및 법률지원제도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선임 비용과 해당 변호사와의 신뢰도 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으나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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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필요성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가 발생하며, 재산상으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본인만 선임하지 않는다면 다소 불리한 판결로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해야할 금액이 적다거나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 관련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 견해이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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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판이혼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시, 성공보수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승소 금액의 3%~10% 사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01. 소장부본의 송달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시송달을 토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02. 사전처분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3. 변론

소장의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땡에 당사자들은 각자 주요사실과 관련된 주장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에 따라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뤄지게 됩니다.

04. 가사조사

변론기일의 진행전 혹은 진행중에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가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가자조사의 내용은 사실조사(파탄의 원인,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선연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 등)와 조정조치(심리상담 등)입니다.

05. 조정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양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확정됩니다.

06. 화해권고결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2주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며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07. 판결선고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08. 불복절차(상고절차)

제 1심 판결물을 송달받은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 떄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9.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판결의 선고 및 조정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기 위하여는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내용으로는 가능한한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상담을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변호사가 직접 상당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한 상담 및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분도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상담을 받는것은 물론 누군가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대전 이혼변호사 사무실 및 법무법인이 존재하므로 인터넷에서 단순 서칭하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지원제도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혼무료상담센터를 통해 우선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관련 무료상담은 물론이며 상황에 다라서 법률구조(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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