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및 기간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손해의 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 즉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못한 부분까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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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조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건은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닌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다기간 안으로 날을 정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쌍방)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혼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일이 진행되고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은 종결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보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진행하며 이 경우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시까지는 사건에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소요되기도 하고 이후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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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손해배상청구시 법원에서는 판결만 할 뿐 실제로 손해배상금까지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과 더불어 법류구조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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