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절차 소액 알아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따라 무료법률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이 70%로 집계 되었고, 소액사건로만 보았을 경우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소송 금액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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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반면 소송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거나 당사자간에 소송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결코 적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착수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성공보수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보통 성공보수료는 승소금액에서 일정 %로 결정하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 3%에서 10%까지도 결정되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떄문에 변호사 선임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단순히 승소한 판결 금액에서 지불하는 약정이라면 정작 본인은 아직 받아야할 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공보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를 성공보수료로 책정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계약하면 안되고 판결이후 즉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대로부터 판결대로 돈을 지급 받은 이후에 성공보수료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경우 발생하는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성공보수료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소송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거서류가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보다 빠른 결정으로 한번의 재판만으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소액소송이라고 하여 변호사 비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간과 운영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소액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액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1. 소장제출 :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 대리인이 제 1심 법원인 집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합니다.
  2. 소장부본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의 피고에게 해당 소장의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3. 답변서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증거제출 : 원고 및 피고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변론 :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6. 판결선고 :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며 판결을 내리고 이를 원고 및 피고에게 보냅니다.
  7. 항고/상고 : 1심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2심재판을 받을 수 있고, 2심재판에 대하여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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