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과 이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만기 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렵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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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자 존속요건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데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면서 임차한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 반환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만료 혹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가 이뤄진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제출 선택하여 민사 신청 –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잔자소송 이용약관 확인 하여 당사자 작성 선택
- 관한법원 등록 및 집행대상 목적물수 작성후 순차적으로 필수사항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예시사항 참고하여 작성 가능)
- 목적물 입력 및 필요 서류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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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내용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연/월/일
-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할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혹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서류
-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되는 기간
신청이 되면 처리되는 기간까지는 대략적으로 2주에서 한달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 및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여 결과까지 1주일만에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50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43,400원 입니다. 물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5,200원 X 6회
- 등록면허세 :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임차권등기의 효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등기 이후 이사를 가서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원의 취득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원 배제 : 임차권등기 후 해당 주택 및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임대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의 말소보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