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고소 하는법(벌금, 합의금)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성립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불성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확하게 죄의 성립 혹은 불성립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실생활에서 명예훼손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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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형법상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고소-벌급-합의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공연성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피해자의 명예훼손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포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행적, 인격, 외모, 지식 등 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발언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과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로 한정하며 1심 판결절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재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경찰관서 민원실에 출두하여 제출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절차

명예훼손 벌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거짓의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합의금

합의금은 벌금과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합의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일뿐 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가 될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금액의 합의금으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