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셀프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험과 법률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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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이야기하며,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났다고 하여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까지 약 1년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절차-비용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요건

임차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전세금 지급 및 선순위 권리 관계
  3.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4.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여기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양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 서면, 문자 메세지 등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보(내용증명 등을 통한 의사표시)
  •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소장작성 및 접수)
  • 서면공방(집주인의 답변서 제출 및 답변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반박 서면 제출)
  •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
  • 판결(판결문을 통하여 소송의 결과 확인)
  • 강제 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법원에 발생한은 비용과 변호사의 선임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대

청구금액인지액
1,000만원 미만(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송달료

  • 원고, 피고 각 1명인 경우 : 78,00원

변호사선임비용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증금 2억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통 300만원 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임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시 해야할 사항은 소송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까지 대리해주는가의 여부입니다.

애초에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최초 계약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셀프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가서 접수하셔도되지만,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당사자(원고, 피고) 기본정보 입력
  • 청구취지 작성
  • 청구원인 작성
  • 입증서류첨부
  • 소장 확인
  •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확인)
  • 소송비용 납부
  •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 (선택)사건분류질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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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호보를 받지 못하는 분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까운 지부 및 출장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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