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24 무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어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받아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매도용의 경우 자동차 계약 및 부동산 매매 계약시 사용되며 인감증명서내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용의 경우 보통 금융거래 등의 상황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인감증명서 대신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가능한게 바뀐 것 입니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현행개정
발급방법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본인만 신청 가능
수수료1통당 600원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면제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국가보훔등록증 추가 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인감용 일반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신청하거나, 경력을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24를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여야 하며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이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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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일반인증이 아닌 복합인증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메뉴 접속

2. 내용 확인 및 신청하기 선택

3. 복합인증(정부24 사용자 인증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서 인증 이후 전화번호 및 보안토큰 인증을 추가로 진행)

4. 주소지 확인 및 신청자 정보 확인

5. 용도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작성

6. (해당시)다른사람에게 위임하거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선택하여 정보 입력

7. 발급 신청 완료 후 민원처리 결과 에서 출력하여 사용

➡️ 발급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발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는데로 구체적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