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참여자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조건이 변화하였는데, 이에따라 격리참여자 등록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격리 참여자 등록 및 이행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참여 신청 및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링크에 따라서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위임을 통한 방문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참여자 등록이후,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되거나, 격리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경우, 임종, 장례, 시험, 투표 의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된 지금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시 일상생활을 꼭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F94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며, 공공장소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